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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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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의원은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 시행돼 온 토지거래허가제가 구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강남구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시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토 및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오는 10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계를 지정한 후 지정 및 제외하는 것은 현재에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 삼성, 청담, 대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경우 관련 사업에 따라 사업구역 기준 반경 1km에 해당하는 직접 영향권에 걸쳐있다는 이유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지정 당시 법정동을 기준으로 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넓어 연관성이 먼 주민들까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업무 및 상업 시설 소유주도 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ㆍ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고,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강남구 대치ㆍ삼성ㆍ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구 대치ㆍ삼성ㆍ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 강남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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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찬성... 법령 개정안 건의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남구청도 반기며 법령 개정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강남구청 최재준 도시환경국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집값 또한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재지정 요건에 미충족되므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때 시ㆍ도에서 일방적으로 재지정할 수 없도록 허가구역 지정 당시 거래량, 가격추세 등 기초자료를 조사해 주민설문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이도희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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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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