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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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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에서 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가해자는 약 18년 8개월 이후 출소하게 되는데, 피해자 측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20년 뒤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가해자 상고 기각 "원심의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살인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살펴본 대법원은 이날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소송절차의 위법이나 살인과 강간 고의 여부, 심신미약 주장 등을 확인한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범행동기와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량뿐만 아니라 10년간 신상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따라가 돌려차기로 뒤통수를 가격하고,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마비는 물론 두개내출혈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겪어야 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2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판결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2일 부산고법 301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판결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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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폭행 혐의가 중심이 돼 살인미수죄로 이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2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한 사실 등 성범죄를 시도한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결과 2심은 강간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20년을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범행 과정에서 오로지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 수단으로 취급했다"라며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 통제 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특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자의 상고권 보장 논쟁으로 옮겨붙기도 했다. 한 유튜버가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가해자의 이름, 얼굴 등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범죄 등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해자가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단 점도 쟁점이 됐다. 이씨의 상고 직후 피해자 B씨는 청원24에 올린 글을 통해 "여전히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어렵다. 피해자도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피해자는 반성 없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며 재범 위험성을 우려했다.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간 보인 태도를 보일 때 재범 가능성이 여전해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태그:#돌려차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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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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