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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이 21일 전남도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21일 전남도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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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어업인 피해 보상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안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투기를 자행했다"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전남지역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지"라며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전라남도가 먼저 나서서 도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가해자인 일본과 도쿄전력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전남도민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조례청구 처리 절차
 주민조례청구 처리 절차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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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전남도당이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 ▲핵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핵오염수 실태조사 및 핵오염수 피해지역 지원 ▲폐업보상 지원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 어업인들은 물론, 운반 및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해양관광 비치 수상레저사업 등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이날 조례청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도민들과 함께 조례안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가 전남도의회에 수리되기 위해선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에 해당하는 도민 1만400여 명의 연대서명이 필요하다.

연대서명 기준 충족 여부 및 이의신청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주민조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023년 8월 24일 오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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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후쿠시마, #어업인 피해 지원, #정의당, #전라남도,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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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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