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2년 12월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여해 "무도한 검찰정권"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출판기념회에서 윤 대통령을 두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 동안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검찰 내 윤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공소유지를 책임졌던 피의자와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냐"

이성윤 전 지검장은 4일 자신의 SNS에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면서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됐다.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어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건 황당할 따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던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와 회동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가진 것도 확인됐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해당 글 말미 "윤 전 총장이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고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냐.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냐.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치부가 가려지냐"고 따져 물었다.

이번 감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3번째 징계 시도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은 이 전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지난 5월 3일 자신의 SNS에 "1심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위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 전 지검장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사건 심의를 정지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초 새로운 이유를 꺼내들어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다시 돌입했다. 이 전 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법무부 장관)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넘겼다는 혐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감찰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해 12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아래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발언 전문이다.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법무부는 제가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했던 발언과 그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및 검찰조직을 비판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감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문제삼는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도한 검찰정권"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되었고, 이는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2017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피의 보복을 멈추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검찰내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대학 학번을 운운하던 검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4년이 지나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제14조)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유흥을 가진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는 무슨 관상가도 동석했다지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제15조 위반입니다.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不問)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됩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압니다. 그리고 제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질까요?

 

태그:#이성윤, #윤석열, #한동훈, #조국
댓글1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