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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아무개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면서 박씨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받은 현금이라면서 1억 원과 5000만 원이 각각 촬영된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아무개씨의 요청으로 변호인과 접견했다"면서 박씨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받은 현금이라면서 1억 원과 5000만 원이 각각 촬영된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 국회방송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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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과 언론인을 향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련기사]
검찰, 경향신문·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압수수색 https://omn.kr/265uu
"대통령 명예 훼손했다고 기자 압수수색, 이런 나라 없다" https://omn.kr/266c3

그런데 비슷한 기간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향한 '가짜뉴스' 보도가 있었다. 바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소위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에 열중한 <조선일보>

당시 김 의원은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박철민씨의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와 조직폭력배 간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여러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면에만 7건의 관련 보도를 실었고 온라인 기사로는 스무 건 가까운 기사를 보도했다.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당일 오후 10시에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은 <'조폭연루설' 이재명 12번 웃었지만, 이 말은 안 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박 부국장은 해당 칼럼에서 "'편견덩어리'인 기자는 전과자, 재소자의 말을 들을 땐 의심부터 한다"면서도 박씨의 주장에 대한 별다른 검증은 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18일 조선일보 <'조폭연루설' 이재명 12번 웃었지만, 이 말은 안 했다>
 2021년 10월 18일 조선일보 <'조폭연루설' 이재명 12번 웃었지만, 이 말은 안 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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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박 부국장은 "박철민 측 장영하 변호사는 18일 오후 박철민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박씨는 '거짓이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한다"고 덧붙이면서 박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기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는 건, 이재명 지사의 '12번의 웃음소리'"라며 이 지사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웃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이라는 제목의 2021년 10월 19일 자 사설에서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라며 "지금 이 지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조폭'이란 단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10월 19일 조선일보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
 2021년 10월 19일 조선일보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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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판명 후에도 일방적 주장만 계속 보도

지난 10일 검찰은 박철민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라며 공개한 현금다발 사진은 지난 2018년 박씨가 자신의 사업 홍보차 찍은 사진임이 공개 직후 드러났다.

하지만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기 바빴던 <조선일보>는 해당 현금다발 사진이 가짜로 판명된 후에도 <박철민, 돈다발 사진 추가 공개... "이재명이 가장 믿는 조폭 녹취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씨가 이날 공개한 돈다발 사진은 앞서 공개한 2장과는 다른 것"이라며 "박씨는 해당 사진에 나온 돈은 총 3억 7000만 원이라며 이 전 지사와 모 경찰 한 명에게 나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10월 26일 조선일보 <박철민, 돈다발 사진 추가 공개... "이재명이 가장 믿는 조폭 녹취 확보">
 2021년 10월 26일 조선일보 <박철민, 돈다발 사진 추가 공개... "이재명이 가장 믿는 조폭 녹취 확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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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조직폭력배의 돈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가 옥중에서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라며 이미 허위사진을 증거라고 공개한 박씨의 일방적 주장을 "추가 증거"라고 확언했다.
  
2021년 10월 20일 조선일보 <與 “조폭이 올린 돈뭉치 사진, 공작냄새 풀풀 난다” 제보자 부친 “아들은 거짓말 안해… 조작 왜 하겠나”>
 2021년 10월 20일 조선일보 <與 “조폭이 올린 돈뭉치 사진, 공작냄새 풀풀 난다” 제보자 부친 “아들은 거짓말 안해… 조작 왜 하겠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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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조선일보>는 10월 20일 자 <與 "조폭이 올린 돈뭉치 사진, 공작냄새 풀풀 난다" 제보자 부친 "아들은 거짓말 안해… 조작 왜 하겠나"> 기사에서 박철민씨의 부친과 전화 인터뷰를 해 "아들은 거짓말은 안  한다", "그 사진을 일부러 만들어 (이재명 지사에게 줬다고) 조작을 왜 하겠느냐"는 박씨 부친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도하기도 했다.

또 <'조폭 돈다발' 제보자 측 "사진 가짜 아냐, 페북엔 과시욕으로 올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허위로 판명된 현금 사진이 "과시욕에서 허세로 올린 것"이라는 박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 해당 기사는 "박씨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는 장 변호사의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조폭출신 이준석 "돈 전달한 근거 있나"… 박철민 "2주내 공개">(2021년 10월 25일), <박철민 "다음주 수요일까지 '이재명 조폭 유착' 증거 공개">(2021년 11월 26일) 등 이재명 후보의 조폭 유착 증거를 공개한다는 박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2021년 10월 25일 조선일보 <조폭출신 이준석 “박철민, 근거 있냐”… 박철민 “2주 안에 자료 완벽공개”>
 2021년 10월 25일 조선일보 <조폭출신 이준석 “박철민, 근거 있냐”… 박철민 “2주 안에 자료 완벽공개”>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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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박씨는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2022년 1월 23일 게재하면서도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고만 설명할 뿐, 박씨와 관련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했다. 당시에도 박씨가 증거로 내세운 사진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박씨와 주변인들의 주장만을 보도할 뿐이었다. 

검찰이 정말로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를 바로잡고 싶다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가짜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검찰 역시 이미 박철민씨의 주장에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는가. 검찰이 정치적 편향 및 권력의 언론 압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태그:#조선일보, #가짜뉴스, #허위보도,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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