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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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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진입장벽이 높았던 5세대 통신망 시장에 신규사업자의 진입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을 활성하고자 통신 필수설비 개방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동안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 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지방공기업,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지하철, 철도, 터널, 교량과 같은 통신 케이블 및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한 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통신망, #신규사업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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