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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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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 '아이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남성,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구지법 형사항소 20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15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60대 험한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 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의 조사를 받던 A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다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태그:#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집행유예, #아이낳아줄여성,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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