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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해 교권보호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해 교권보호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 교육언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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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갑질을 공익신고한 교사를 오히려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던 경남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서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의 항의를 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함께 경찰에 '아동학대' 수사의뢰한 갑질 의혹 교장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철회서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의견서를 보냈다.

경남교육청 "교사와 교장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

10일, 경남교육청은 교육언론[창]에 "지난해 11월 수사의뢰했던 경남 양산 A초 교사와 교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철회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20일 교육감 결재를 받은 철회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두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안과 관련, 지난해 12월 초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일'이란 내용의 교육감 의견서도 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제보교사의 경우 국어교과 글쓰기 활동과정에서 교육과정 내의 정당한 지도활동을 한 점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내용의 교육감 의견서를 낸 것"이라면서 "교장의 경우에도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초중등교육법상 지도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의견서를 함께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피해(신고)교사가 '(교장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학생들의 일기와 편지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이 접수되어, '교장이 학생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쁜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고 말하거나 신고교사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신과 담임교사의 미모를 비교한 의혹으로 갑질 폭로를 당한 교장은 물론,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교사까지 수사의뢰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솔직한 글쓰기' 수업이 아동학대? '갑질 신고 교사' 수사의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이 공익제보자인 교사를 별건으로 수사의뢰한 것은 '공익신고자 면책'을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경남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와 농성을 잇달아 벌인 바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감사관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감사관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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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공익제보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사의뢰 철회와 함께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 "분란 불씨 만든 것에 대해 마음 아파"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교육청 부서 사이에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교원들이) 밖에서 보기에 분란의 불씨를 만든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이 공익제보자 교사를 오히려 별건 수사의뢰한 사태에 대해 정식 감사를 진행하는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경남교육청, #공익신고교사 수사의뢰,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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