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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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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론조사심의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 ㄱ씨의 지지자 ㄴ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ㄴ씨는 예비후보자 ㄱ씨가 정당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 2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밴드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을 밴드 회원 900여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태그:#선관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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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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