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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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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어긴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아래 경남여심위)는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예비후보자 ㄱ씨의 지지자 ㄴ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ㄴ씨는 선거구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가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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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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