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과 남해에서 잇따라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3단지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붙여 놓은 창원의창 선거구 한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같은 날 남해에서도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있었다.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사천남해하동) 측은 남해군 이동면 소재 주택 담벼락에 붙여 놓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주민이 발견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