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명,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직무유기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7차 탄원서!!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성실의무 위반죄(2015형제13310호)사건을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주길 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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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용(huknow)등록 2017.03.16 17:30
대법관 13명,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직무유기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7차 탄원서!!

사건번호 : 2015형 제13310호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사건배당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 신 처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추oo 검사님

추oo 검사님!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받고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파면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재는 탄핵판결문에서 "피청구인의 워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로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권 추구를 도우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시했습니다. 헌재는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추상같은 논고로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과 검찰은 어떠합니까? 대법원은 2013.1.4일 접수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4년이나 뭉개고 있고, 검찰은 2015.2.15에 고발된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및 성실의무 위반죄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시민 2,011명은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개입하고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으로 불법 대통령을 만든 사실을 알고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13명은 정당한 이유없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사건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 않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차서버 29대를 통하여 사전에 만든 '넷버스' 조작프로그램을 돌리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역사상 유례없는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사건번호가 '2013수18'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225조)

대통령 선거소송을 180일(6개월)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판 속행을 하지 않으므로 결국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했고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재판하지 않는 것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의 폭로처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관을 사찰하고 있다는 문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법정권에 무슨 약점을 잡고 있어서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재판하지 않은데 대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와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죄를 물어 지난 2015년 2월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본 고발사건을 지금까지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본 고발인들은 본 사건 수사촉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2015. 4. 11. 1차 진정서를 보냈고 2015. 5. 15. 1차 탄원서, 2015년 6월 18일 2차 탄원서, 2015.10.12. 3차 탄원서, 2016.2.18 4차 탄원서, 2016.9.5. 5차 탄원서, 2016. 12.20일 6차 탄원서와 검찰총장에게도 3차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본 고발인들이 2015. 2. 5.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했을 때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담당검사 장oo 검사였습니다. 우리는 장oo 검사에게 3차례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월 28일 '2015형 제13310호' 사건을 장oo 검사에서 신oo 검사로 바뀌었다고 통보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신oo 검사에게 3차례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2월 21일 '2015형 제13310호' 사건을 신oo 검사에서 추oo 검사에게 배당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1년마다 배당 검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두 검사가 본 사건을 1년씩 뭉개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와 공무원성실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 사건 '2015형 제13310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 지대하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기한 13명의 대법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또다시 인내를 가지고 추창현 검사에게 제7차 탄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oo 검사님!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 박근혜, 중앙선관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함께 공조한 범죄로서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습니다. 18대 대선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전산쿠데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국헌문란, 내란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막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공작정치와 권력남용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들과 부정한 거래로 뒷돈을 챙긴 무당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의 뿌리는 18대 대선 개표조작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근혜가 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조작 프로그램 넷버스를 돌린 전대미문의 개표조작 선거였습니다.  박근혜의 51.6% 득표율은  이명박이가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상기시키며 박근혜에게 전산으로 만들어준 약속의 득표율입니다.

18대 대선은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채 도둑질한 것으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보다 훨씬 더한 국헌문란 내란행위입니다. 박근혜는 불법으로 정권을 잡고 국민을 위해 정치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해 온갖 불법과 부정을 자행했습니다.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어겼고, 주권자를 배신하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재벌과 결탁하여 국가권력을 최순실의 사익의 도구로 사용하므로 수많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일국의 통치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良識)은 고사하고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무능하고 사악한 가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과 대법관 13명이 불법 당선자 박근혜를 비호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13명이 사법부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정권을 방기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은 박근혜 최순실에 의해 좀먹듯이 약탈당하고 나라 법과 정의는 유린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가는 '헬 조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발인들은 대법관 13명 뿐 아니라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2015.2.5) 검찰은 '2015형 제13310호' 사건을 무슨 핑퐁 게임하듯이 일 년마다 검사를 바꾸며 사건을 미루고 있는 검찰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2015형 제13310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 지대하므로 다시 사건을 배당받은 추oo 검사에게 제7차 탄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oo 검사님!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문에서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며 박근혜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엄숙히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정신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나라의 근간은 법입니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서야 나라가 흥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법의 최후의 보루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법정권의 사찰을 당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며 헌법과 법(法)을 어긴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헌법제7조)

이는 대법관 13명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oo 검사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며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성실의무 위반죄(2015형제13310호)사건을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세워주기를 다시 한 번 탄원 드립니다.

2017년 3월 17일

고발인
1. 김후용, 2. 박준배, 3. 이종립.

첨부서류: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1 권(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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