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비방 누리꾼 200만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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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chookk7)등록 2017.07.02 09:34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홍가혜 씨를 비방한 A씨에게 형사 사건 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민사 사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 2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홍가혜씨 자료사진 ⓒ 추광규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은 지난 6월 27일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한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B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연미 판사는 "B씨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홍 씨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홍 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B씨가 작성ㆍ게시한 글의 내용, 전파된 정도와 당시 홍 씨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홍가혜씨는 지난 2014년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인 'MBN'과 중계차를 이용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면서 정부에서 민간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은 'MBN'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홍가혜씨는 위 발언 등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각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B씨는 홍 씨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인 2014년 4월 18일경 루리웹의 커뮤니티 정보 게시판에 '민간잠수인협회 공식입장 "홍○○ 보도 사실아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자, "그러게요 몇시간 전만해도 홍○○ 저 년이 누군지 아냐고 했던 사람들이 벌레라고 막 몰렸는데 그 새끼들 지금 어디갔나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와 함께 같은 해 8월 26일 까지 사이에 같은 게시판에 홍 씨와 관련된 기사나 글이 게시되자 그 뒤에 댓글 형식으로 11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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