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체결 때 청나라 대표였던 양돈언박선영
지난 4일은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조에 귀속시킨 때로부터 98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국의 영토권을 일본이 자의적으로 처분한 간도협약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간도협약의 무효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된 전제로서의 1905년 을사늑약이 불법적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국제법에서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 효력을 가지므로 간도협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한국은 간도협약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국은 간도협약의 무효성을 외치면서도 한번도 간도협약 체결의 현장을 되돌아 보지 못하였다.
나는 이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수소문 하고 중국과 일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일본 외교문서를 뒤진 결과,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긴박한 회담이 오고갔던 역사 현장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간도협약의 현주소와 그 운명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간도협약은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간도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청조와 일본은 오랫동안 외교문서를 통해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양국이 만나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한 것은 1908년 12월 28일이다. 이후로 1909년 1월 11일, 1월 27일, 2월 3일, 2월 10일에 개최된 회담에서 철도문제와 간도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1909년 2월 17일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간도 영토권에 대한 일본의 '양보'내용을 다뤘으며, 그 후의 회담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재판관할권을 논의하였다. 다시 8월 16일과 8월 21일에 만주현안을 논의하고, 8월 26일에 만주현안에 대해 양국이 대체로 타협하였다. 8월 31일 회의를 거쳐 결국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간도협약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의 현주소
① 협약 체결자 양돈언 가택의 유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