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도로주행 '아슬아슬'

관련기관 무관심 속에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록 2007.09.09 10:11수정 2007.09.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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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읍 시가지 도로에서 사발이가 무단으로 활보하고 있다.
성주읍 시가지 도로에서 사발이가 무단으로 활보하고 있다.강승규

                                         
흔히 유원지 혹은 관광지 등지에서 볼 수 있는 4륜 오토바이(AVT, 속칭 사발이)가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경북 성주군(군수 이창우) 전역을 무단 활보하고 있다.

사발이는 본래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생산했지만 지역민들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트랙터나 경운기처럼 농기계로 분류돼 차량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농로 이외의 도로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지역민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단속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계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모(성주읍)씨는 “도로에서 주행하면 안 되는 줄 전혀 몰랐다”며 “읍 시가지엔 주차할 공간도 부족한데 사발이를 타고 나오면 주차 걱정도 안 하고 편하다”고 말해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지난 6월에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 등록 없이도 운행을 할 수 있었던 사발이에 대해 오는 2009년 1월부터 관할 읍· 면에 사용 신고한 뒤 반드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가입 및 안전 장구를 갖춰야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은 이러한 지침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발이를 타고 도로에 나오면 안 된다”며 “수시로 계도 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단속규정이 애매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운행 및 읍내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발이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고 군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S보험 설계사는 “최근 보험 희망 고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농기계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운전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성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성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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