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지하도 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 정 이사장은 지난 2002년에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상대로 2년간에 걸친 투쟁을 이끈바 있다.
추광규
지난달 30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건설적인 협의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단은 입점상인 입장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 "상생할 수 있는 빠른 결심을 부탁드린다”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사)전국지하도 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서울시는, 동대문축구장에 수용했던 황학동 소재 풍물시장 노점상 894개 점포에 대해서는 신설동 소재 옛 숭인여자중학교 부지에 풍물시장 이미지를 고려한 2층건물을 건설 이들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노점상에게는 이처럼 배려하면서, 20년 이상 임대료와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던 해당 지하도 상가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이주 대책이나 대안없이 일시에 생업을 영위하던 점포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각종 법을 서울시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있음에도, 이들 상가들의 경우 금년 10월 11일은 4년차 계약갱신을 하는 단계로, 아직 임대차 보호법상 2년의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 14조 1항의1을 보면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 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지 90일 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8월 31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 하였다"며 40일을 남겨두고 통보 한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계속해서 "지난 2002년에도 참여정부의 영세상인 보호대책을 무시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2년에 걸쳐 극한투쟁을 벌인 바 있다"면서 "이번에 서울시가 대책없이 밀어 붙인다면 이와 똑같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상인들 "대책없이 비워달라니... 기 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