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단속에 자퇴' 학부모, 학교상대 소송

학교 측 "단속, 엄격하지도 않고 체벌 등도 없었다"

등록 2007.09.11 16:40수정 2007.09.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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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두발 단속 때문에 자퇴하게 됐다"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린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 C고등학교 2학년 A학생의 어머니 박아무개씨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학교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실질적인 참여방식을 마련해 규정을 정해 달라"며 "강제로 정한 규정이나 단속에 아이들은 불만을 갖기 마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박씨는 "절반의 책임을 학교에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11일 <전남일보>에 따르면,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일보>는 학생의 아버지의 말을 인용,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 모델로 활동하면서 처음 머리를 기르게 됐으며, 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학년 때는 짧게 머리를 자르더라도 수시로 머리가 길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학생의 아버지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이가 단지 머리가 길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두발 규정이 엄격하지도 않고 학생회를 통해서 비교적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물론 강제이발이나 체벌 같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학생의 경우 1학년 때 연예인이 꿈이라고 해서 머리를 길고 다녔고 자퇴하면서 외국 유학을 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으며, 학부모의 소송 청구에 대해 "생활지도하면서 머리를 자르라고 했다면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과 만나 편하게 풀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07.09.11 16:40ⓒ 2007 OhmyNews
#두발단속 #자퇴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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