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됬다. 검찰은 '할 말 없다'고 했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는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 판단은 한 마디라고 검찰에 제시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검토하니까? "혐의입증 부족"이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는 인신구속을 해야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수사 행보를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6일 건설업자 김상진(42)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해 8월 26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수뢰에 앞서 가진 식사자리에 정 전 비서관이 동석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지난달 28일 알려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8월 31일 노대통령은 의혹제기에 "깜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비난하면서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됐다. 언론의 관심과 정치권의 '특검' 도입이 주장되자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보완수사'를 발표했다.
보완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정 전비서관에 대한 사무실 또는 자택에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9월 17에야 압수수색을 했다. 보완수사를 밝힌지 18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 만약 정윤재 전 비서관이 혐의가 있었다면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검찰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는 인신구속이 필요한 것은 혐의자들이 입을 맞추어 증거인멸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신구속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피내사자를 구속하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법원은 갈수록 피의자의 자백이 아니라 피내사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피의자와 범죄자들은 갈수록 증거인멸을 지능적으로 한다. 김상진씨도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다. 검찰 수사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신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어느 누구도 법원판단이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인신구속은 법원판단을 볼 때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 판단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능력과 혐의입증을 위한 물증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권'은 인간 존엄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07.09.21 08:48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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