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굴 희생자 진혼제에서 오열하는 유족 (2007. 6. 27)
전승일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 금정굴에서는 최소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단지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집단으로 총살당한 후 수직갱도 속에 암매장되었으며, 증언에 따르면 총 뿐만이 아니라 죽창 등에 의한 학살도 자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집단학살의 과정에 태극단,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등의 우익단체가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고양·파주지역에서 연행한 수백 명의 주민들을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고양경찰서로 이송한 다음, 한 번에 20∼40여 명씩 금정굴로 끌고 가서 수직갱도 방향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학살한 것으로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금정굴 학살사건의 가해책임은 당시 고양경찰서(서장 이무영)에 있고,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으며 학살에 가담한 치안대, 태극단 등에도 간접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국가의 존립목적은 인간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정의의 실현이며 국가권력은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국가기구인 고양경찰서가 치안대, 태극단 등의 우익단체를 지휘하여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집단학살 사실은 명백히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