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연기군수 벌금 100만원 군수직 상실

11일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투표소 악수는 당선을 위한 행위"

등록 2007.10.11 18:33수정 2007.10.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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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기봉 연기군수가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지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기봉 연기군수가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지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기봉 연기군수가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이기봉 충남 연기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1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봉 충남 연기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고등법원은 "투표소에서 악수를 나눈 행위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사교행위가 아닌 당선을 위한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예정된 보궐선거까지 최무락 부군수가 군수직을 대행하게 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5·31 지방선거 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아가 10여명의 후보자들과 악수를 나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형을 받자 항소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최준섭 후보와 투표지 검증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표 차이로 당선됐다. 

2007.10.11 18:33ⓒ 2007 OhmyNews
#이기봉 #연기군수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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