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 등록된 전국 4200여 개소의 고시원(관련업계가 추산하는 미등록업소 10만 개소)에 30만~40만 명이 생활하고 있다. 국민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시원'이라는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고시원은 3.3m²(약 1평) 남짓한 공간에 공동 화장실과 세면장, 취사장을 갖춘 1인 생활시설이다. 월 사용료는 20~25만원 선이나 최근에는 월 40~70만원이 넘는 고가의 고급 고시원도 존재한다.
이런 고시원은 공간도 넓고 방음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고급형 고시원으로 이름도 고시텔, 원룸텔, 웰빙텔, 리빙텔, 레지던스 등 시설의 변화와 함께 이름도 발전해 왔다. 또한 여성전용 고시원도 생겨나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여성직장인,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거지로 변한 고시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름에 걸맞게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부터 지방에서 상경한 입시준비생, 취업준비생 등 공부를 위주로 하는 수험생 군과 일반 직장인, 기러기 아빠, 결혼 예비자 등 임시로 주거를 해결하는 생활인 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고시원을 이용하는 계층의 변화는 고시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고시원은 1975년 서울대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서울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고시 공부를 전용으로 하는 장소가 필요해 신림 9동을 중심으로 ‘고시원’이라는 이름의 공부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80~90년대에 들어와서는 각 대학가와 입시학원이 몰린 노량진역 주변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보증금이 필요 없고 월세가 저렴한 고시원이 점차 주거지로 변하게 된다.
관련법의 사각지대 고시원
2004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나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6년 7월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나우고시텔에서 불이나 8명이 죽고 12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고시원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 피해를 가져 오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고시원에 관한 건축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소방 등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고시원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만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고 건축법상으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독서실이나 학원 등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칸막이로 작은 실을 만들어 불법 개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관련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등록된 고시원은 전국에 4211개소(서울 2814개소, 경기 688개소, 부산 119개소)로 무허가로 영업하는 곳이 훨씬 많은 것(업계 추산 10만 개소)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는 30년 관련법은 이제야 제정
이런 현실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고시원업을 신업종으로 인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포함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5월1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학생,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위생관리의무와 소방안전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 개정법은 2년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월간 노동세상(www.laborworld.co.kr) 2007년10월 제5호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 꼭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2007.10.12 09:13 | ⓒ 2007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