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K씨(29)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2개의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 2만6938명으로부터 30초당 150~500원씩 결재하는 방법으로 모두 2억376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7.10.15 17:43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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