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비 받으면 사익챙기기?

해당 군의원 "해괴한 논리...정정보도 요청"

등록 2007.10.17 10:14수정 2007.10.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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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방의원의 토론비 수령을 사익챙기기로 보도한 한 지역신문

지방의원의 토론비 수령을 사익챙기기로 보도한 한 지역신문 ⓒ 심규상

지방의원의 토론비 수령을 사익챙기기로 보도한 한 지역신문 ⓒ 심규상

지방의 한 군의원이 토론회 참가 후 받은 토론비를 문제 삼아 '사익 챙기기'라는 비판기사를 작성한 한 지역신문이 '엉뚱한 지적'이라는 역비난을 받고 있다.

 

충남 연기에서 발행되는 <주간 연기신문>은 지난 15일 자 종이 신문 1면 머리기사와 인터넷판(13일) 기사를 통해 "연기군 의회 박영송 의원(비례대표)이 시민단체인 연기시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 받아 '사익 챙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방자치법 33조 2항에는 (지방의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연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것은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연기군의회 박영송 의원은 지난달 17일 연기시민연대 주최 '세종시 설치법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세종시 설치법안'은 행정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돼 있는 이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로 떠올라 있다.

 

박 의원은 이후 주최단체로부터 책정된 수 십만원의 토론비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 모두 8명의 학계 교수와 행자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해 각각 정해진 발제비와 토론비를 받았다.

 

<연기신문>의 지적은 이날 받은 토론비가 '개인적 이익'이고 '사익 챙기기'라는 것. 이 신문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은 33조가 아닌 36조 3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론비 수령과 법이 제한하고 있는 '지위를 남용한 자치단체나 단체 계약에 의한 이익취득'과는 거리가 멀다.

 

박 의원은 "어떻게 토론회 참석 후 토론비를 받은 것을 지위를 이용한 사익 챙기기라고 보도할 수 있느냐"며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오히려 박수를 받을 일"이라며 "그런데도 토론회에 참석해 정당하게 받은 수고료를 '사익 챙기기'라고 비난한 것은 해괴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한 해당 기자는 "토론비를 받은 것을 비판하려 한 것이 아닌 군의원의 토론비를 수령을 보는 또 다른 여론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7.10.17 10:14ⓒ 2007 OhmyNews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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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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