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대표 김갑수)는 16일부터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복직과 복직자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다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철도 해고자들은 2003년 6월 28일 총파업 관련 해고자 46명과 홍익매점 해고자 1명, 94년 기관사파업관련 해고자 1명 등 모두 48명이다.
김갑수 대표는 “6·28 파업은 철도공사가 공공철도로 올바로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 철도공사가 상당부분 노조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내용 면에서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가 근거로 제시하는 사규에서 ‘해임자는 3년, 파면자는 5년이 경과 돼야 복직을 거론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해고기간이 거의 다 5년이 흘러 무의미하게 됐다”며 “철도공사가 해고자 복직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철도 해고자들은 “철도공사는 즉각 48명 전원 복직시킬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인 조연호씨는 “비리를 저질러서 해고될 것도 아니고,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와 공공철도로 가기 위해 투쟁한 만큼 정당성도 있다”면서 “그동안 해고자들은 단식투쟁, 천막농성, 전국 도보순회투쟁 등 해고기간 동안 안 해본 투쟁이 없었는데 5년이 다되도록 해고자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철도공사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어 “이번에 다시 천막농성을 하는 것은 노사협의에서 해고자 복직안을 제출하여 해고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찬호 철도공사 노사협력팀장은 “작년 말 노조 전 집행부와 2차례에 걸쳐 해고자 복직에 대해 논의했으나, 올해는 논의가 연결되지 않았고, 이번 교섭에서는 임금교섭이 중심으로 해고자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교섭의제로 채택하지 않아, 해고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남아 있어 그때 교섭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가 해고자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하고 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갑수 대표는 “수차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고자복직 문제를 논의했으나, 노사관계가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는 등 안을 제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진척이 없었다”며 “철도공사가 또다시 실무협의를 하자는 것은 해고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신뢰가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2007.10.17 11:26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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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해고자 48명, 복직 촉구 천막농성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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