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7건의 처분요구가 통보된 천안시청 전경.
윤평호
상위 도로 건설계획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 도로 건설과 연계되지 않은 천안시의 독자적인 도로건설 추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성거읍 일원의 시도 26호선과 10호선을 연결할 목적으로 시가 수행하는 시도 7호선 개설사업이 북천안IC의 건설위치, 시도와의 접속 등 연계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실시설계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시도 7호선 개설사업에 감사원은 노선 변경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농지 및 산지의 사후관리 부적정도 지적했다. 광덕면과 수신면의 토지 1만7204㎡가 전용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중이거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중임에도 시가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농지불법 전용 등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은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고발 등의 조치와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모 주식회사에게 복구명령을 이행토록 시에 촉구했다.
그 밖에 기술자가 부족해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모 전문건설업체를 시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주문했다. 이와함께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중 교각상부 콘크리트 타설을 부실시공한 4개 건설사와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전문회사측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한편 동일토건이 연루된 천안시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제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급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 감사현장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 감사원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건과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7월 천안시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5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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