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이기심 금지!

남을 배려하는 '추기급인'의 자세 필요

등록 2007.11.18 17:50수정 2007.11.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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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앞 타인의 주차를 막기위해 놓은 불법 설치물

집앞 타인의 주차를 막기위해 놓은 불법 설치물 ⓒ 김종신


도로교통법 68조 1, 2항에 의하면 도로상에 허가받지 않은 것을 놓으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구청 교통행정과에 연락하면 계도 후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빈 주차공간을 찾아 돌아다니기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집 앞의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긴 하지만 위의 사진과 같은 행위는 분명 불법이고 해서는 안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자신의 집 앞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지요. 이런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유도로 내 점유물은 불법

그건 남을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차공간에 비해 많은 자동차대수가 그 근본 원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옮겨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아예 시멘트로 불법 장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a  문앞 주차를 막기위한 불법 시설

문앞 주차를 막기위한 불법 시설 ⓒ 김종신


바로 문이 있고 그 앞에 차가 있으면 출입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여전히 불법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사는 동네에서만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곳 저곳에서 주차금지 팻말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으며, 타이어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웃간에 추기급인(追己及人)의 자세가 필요

이런 시설물을 수거하여 계도할 의무가 있는 구청 도로행정과에선 돌아다니며 수거하지 않는 듯합니다. 신고된 경우만 치우고 그 신고된 장소 옆에 비슷한 물건이 있어도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해 놓고 갑니다. 즉 이웃간의 문제로 보아 넘기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지요.


그러한 행정당국의 자세도 문제이지만 정작 문제는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추기급인(追己及人)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의 편리만을 도모하면 누군가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차 #배려 #추기급인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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