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부평점 규타 기자회견19일 오전. 롯데마트 부평점 앞에서 건물 보존등기 미등기로 인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한 규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롯데의 행위를 상습적인 얌체짓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갑봉
지난해 12월 문을 연 롯데마트 영종도점. 이들이 내야할 등록세는 2억4500여만원인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미등기 상태라 미납상태다. 또한 올 9월 문을 연 롯데마트 항동점 역시 같은 방법으로 3억6400여만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모두를 합치면 인천에서만 무려 10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롯데의 이 같은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를 내지 않아,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무려 10억원에 달했다.
이 백화점은 연간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인천에는 등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엄청난 영업이익을 챙기다 지난 2005년 시민단체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또한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2002년 2월 준공 후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같은 방법으로 7억6000만원의 지방세를 미납해 비난을 받다가 3년 6개월만인 지난 2005년 8월 창원지법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마치고 창원시에 6억2000여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당초 7억6000만원에 달했던 등록세는 감가상각 등으로 1억4000여만원 줄어들어 일부러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난의 여지를 남겼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4년 부산. 롯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맹점을 이용해 신축 건축물을 장기간 미등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산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부산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당시 롯데는 롯데백화점 부산점과 롯데마트 2곳, ㈜부산롯데호텔 등 4건의 대형 시설물에 대한 미등기로 내야 할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쳐 모두 4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롯데가 부동산등기의 맹점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강제 등기토록 하고 있으나,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 놓고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롯데는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롯데가 세금납부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이 보존등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며 “때문에 지자체가 세금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로선 없어 기업의 양심에 맡기는 자발적 등기를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주) 홍보팀 관계자는 “공사대금 정산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정들이 있어 진행 중에 있다” 며 “최종 공사비가 정산되고 그걸 토대로 과세표준을 잡는데까지 보통 9개월 정도가 걸린다. 부평점의 경우 10월말 마감돼서 내달 24일경 보존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납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9일 롯데마트 부평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골프장과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하고, 지방세가 늘고 일자리가 생겨 그렇다고 하는데 붕괴되는 지역 상권과 파괴되는 자연환경은 그에 비하면 돈으로 환산해도 지역에게는 더 손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