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미술관 리움(자료사진).
장윤선
또한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삼성가 여성들의 해외미술품 고가 구매 등 '사치행각'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와 신세계 그룹 이명희 회장, 이재용씨의 빙모인 박현주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부인인 신연균씨 등이 2002~2003년 비자금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며 "이 기간에 미술품 구입 대금으로 해외에 송금된 액수만 6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홍라희씨는 수시로 구조본 재무팀 관재파트에 연락해, 미술품 구입 대금을 미술품 거래상인 서미갤러리(관장 홍성원) 등에 지급하도록 했다"며 "그 돈은 모두 구조본 재무팀이 관리하는 비자금이었다"고 덧붙였다.
홍라희씨 등이 구입한 미술품 중에는 800만달러 정도 되는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과 716만달러에 이르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바넷 뉴먼, 도날드 저드, 에드루샤 등 미국 추상파 작가들과 독일 작가 리히터의 작품 등이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작품도 있으며 김 변호사는 "이재용씨로부터 '행복한 눈물'이 이건희 회장 집 벽에 걸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홍라희씨 등이 구입한 작품들은 미술사적 평가 등에서 톱클래스에 오른 세계적 작가들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계열분리는 위장, 비밀 주식명의신탁"'<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 분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일보의 삼성그룹 계열분리는 '위장분리'였다"며 "99년 김인주 사장이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비밀리에 써달라고 해서 써준 일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계약서는 <중앙일보> 주주명의자는 홍석현 회장으로 하되 홍석현 회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건희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며 "공개할 수도 없는 계약서를 왜 만드냐고 물어보니 김인주 사장은 그래도 만들어 놔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상 맺어지는 계약서 작성과 달리 이 계약서는 1부만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의 분식회계 작업과 삼일회계법인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0년 당시 ▲ 삼성중공업 2조원 ▲ 삼성항공 1조6천억원 ▲ 삼성물산 2조원 ▲ 삼성엔지니어링 1조원 ▲ 제일모직 6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했다"며 "삼성중공업은 분식 규모가 너무 커서 거제 앞바다에 배가 없는데도 건조 중인 배가 수십 척 떠있는 것으로 꾸미는 등 무모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리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를 알면서도 룸살롱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사실과 다르게 적정의견을 주었다"며 "분식회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부를 유출시키는 방법을 통해 분식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했다"고 전했다.
"김&장, 삼성의 범죄 알고서도 허위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