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유권자가 배제된 채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평가하고, 검증하고, 토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경찰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제재 수준은 유례없이 강력하여 마치 독재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거가 유권자의 축제’이고,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라고 하면서 막상 유권자는 선거기간에 정치토론을 할 수 없고,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입장도 표명할 수 없으니 과연 이런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선거 기간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의견을 묻거나 유익한 정보를 나누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 ‘민주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직무유기를 하는 국회도 문제이고, 마치 실적경쟁을 하듯이 앞 다투어 유권자를 잡아들이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도 문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 독재 정권, 유신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6만 건에 달하고, 그 중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827건)의 6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삭제건수만 보면, 2002년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지,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단순한 의견개진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올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니 단속 건수가 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후보가 스스로 인정했거나 언론이 모두 보도한 사실에 기초해 정치토론을 해도 ‘유권자가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선관위와 경찰의 시퍼런 서슬에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정작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초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선관위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네티즌 과잉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 선거법 전면 개정하라! 내일이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듭니다. 대선을 치르고 나면 곧바로 18대 총선 일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년 내내 유권자는 침묵을 강요당할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입니다. 이제 각 정당은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하루 속히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의 선거활동 규제의 폭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은 ‘유권자의 선거참여 봉쇄’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법, 선거법의 유권해석과 적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석을 남발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과도한 단속 방침을 철회하고 무고한 유권자가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네티즌 과잉 단속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상의 신(新) 국가보안법, 공직 선거법 전면 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