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광명시가 사업비 293억원을 들여 안양시와 경계인 광명시 일직동 산1번지 부지 2만6600㎡에 지하1, 지상3층, 3만317기(30년 계획)규모의 메모리얼 파크 건립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 지난 1월 중순께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광명시 납골당 부지는 안양시와 경계의 석수2동 연현마을과 마주보고 있는 해발 83m 성채산 일대로 연현마을 LG아파트 단지와 직선거리로 500m에 위치하고 연현중학교와의 거리는 400m에 불과하다. 이에 연현마을주민 등은 1월 중순부터 생존권 및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지 이전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해 왔으며 8월 9일부터 공사가 본격화되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사장을 점거하자 공사가 중단됐다. 광명시는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1일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광명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과 명분을 확보했으나 주민들은 법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방적 행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의 또다른 명분으로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재하기 위한 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광명시에 대화를 요청,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어떨 때는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한발씩 양보해 수용가능한 선의 접점을 찾는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다. 지난 1월 겨울부터 시작된 납골당 갈등과 대립은 10개월째 이어지면서 때로는 토론과 대안제시,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으나 새로운 겨울을 맞이하는 현재 연현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현장에는 과연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