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공무원 연금, 비난만 할 것인가?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비판의 아쉬움

등록 2007.12.10 08:57수정 2007.12.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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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이 높다. 그 근거로 거의 모든 신문이 내세우는 것으로 2003년 547억 원이었던 적자가 2008년엔 2조 원가량, 2010년에는 3조원 혹은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국민의 혈세로 그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과 적게 내고 많이 타먹는다는 생각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일제강점하와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무원연금의 비난에 힘을 더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금과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여겨질 만한 것을 따져보면 다음과같다. ‘① 공무원연금의 급여율은 퇴직 전 3년 보수월액 평균금액의 70%, 국민연금은 생애 평균소득의 45%를 받는다. ② 공무원 수급연령이 국민연금의 60세(2033년 65세)에 비해 현재 53세(2021년 60세)로 7년 일찍 받는다’는 것이다. 2005년 퇴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연금액은 188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수령액은 18만원으로 차이가 10배 이상 나니 숫자만 놓고 보면 공무원연금에 무슨 엄청난 혜택이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 여기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언급을 하면

 

①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권(연금을 탈 수 있는 권리)이 20년이며, 국민연금은 10년이다. 즉, 2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퇴직연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20년이 안되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한 달만 가입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보험료도 월급의 17%(실제 공무원 부담 8.5%)로 국민연금의 과세소득 9%(회사에 근무 시 4.5%)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③ 공무원연금은 순수 노령연금에 한정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노령연금 + 퇴직금 + 산재보상’ 등 종합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연 평균임금의 1/12의 퇴직금을 별도로 받으며, 공무원의 퇴직금 성격인 퇴직수당에 비해 많다는 것과 대비된다.


④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 시 혜택이 전혀 없으며, 징계연계시 연금액의 50%를 삭감받아야 한다. 물론 급여결정에 최종 3년 소득 반영이나 수급개시연령이나 중복급여(퇴직연금+장애연금100%, 혹은 퇴직연금 + 유족연금 50%)가 허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에 비해 유리한 점이긴 하다. 여기서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이 정해지면 무조건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반드시 공무상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 폭이 좁다.


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과 가입자 개인의 평균소득을 절반씩 반영하여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책정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즉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많이 받고,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적게 받는다는 것이, 적게 내는 사람은 많이 받고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 받는 국민연금과 다른 점이다. 공무원 연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소득 공무원일수록 유리하며, 저소득이라면 국민연금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된다(이로 인해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1억5천까지 써가며 승급을 하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⑥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가입자에게 높은 수익비를 제공하여 연금재정일부를 후세대에 의존하는 구조로 결국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적자 분은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현 추세라면 2047년이면 적자가 되고 이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하게 되는 경우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a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회장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회장면 ⓒ 전국공모원노조홈페이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회장면 ⓒ 전국공모원노조홈페이지

 

위에서 간략하게 보았지만 공무원연금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도 아니며, 국민연금이 불리한 것만도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과거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참고 살아왔던 것은 오로지 공무원연금 하나만을 바라보고 참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게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보상차원에서 주는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자는 것은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공무원노조에서 ‘연금개악’이라고 투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에겐 현재의 공무원연금을 적용하고, 급여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 있는 요즘 공무원에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되, 국민연금에 비해 불리한 조항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급여율 70%도 민간부분 과세소득으로 환산하면 46~49%로 보험료율의 차이를 감안하면 높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들도 감정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바라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노조도 무조건 개악이라 규탄하지 말고 현 상황에 맞추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는, 즉 국민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2007.12.10 08:57ⓒ 2007 OhmyNews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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