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를 '회장'(chairman), 김경준씨를 '사장'(president)으로 적시한 MAF의 홍보 브로슈어
서혜석 의원실
김 차장검사는 대통합신당이 밝힌 탄핵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나갔다.
특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언론 인터뷰·명함·브로슈어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차장검사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이 후보가 관여했느냐가 사건 수사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조작에 자금이 동원된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이미 확보한 물증과 참고인 진술로 김경준이 BBK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이 파악한 이상 더 이상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도 "검찰에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할 것은 다 했다"며 "김경준이 BBK 100%, LKe뱅크 48%, EBK 47%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이 후보의 지분이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이미 BBK의 실소유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신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다 모아서 100% 조사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다. LKe뱅크, EBK의 동업자로서 서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당연히 명함에 넣지 않겠나. 그래서 3개를 써놓은 것이다. 명함에 썼다고 해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자분들도 진짜 브로슈어는 한 번도 못 봤을 것이다. 우리는 진짜 브로슈어를 인쇄된 상태까지 확보해서 판단을 했다. 검찰은 필요한 부분은 다 했다.""수사 검사에게 자료 들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줬으면 고맙겠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정성호 의원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접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권우성
한편, 검사들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김씨를 회유·협박했다는 데 대해 김 차장검사는 "검사 12명 수사팀 50명이 수사한 결과가 중대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한 사람의 말과 똑같은 무게로 다뤄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정치권의 '김경준 진술 공개'에 대해 답답해했다.
최 부장검사도 "산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고 변호인의 접견권도 충분히 보장됐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막겠냐"며 "사람이 업을 지고 뒷감당이 있는 것인데 큰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회창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술 변호사가 공개한 '상부 지시설'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서 보고는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조서를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축했다. 또 검찰이 1일경 김씨가 가족과 통화하는 것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화금지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국제전화를 너무 오래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 검찰청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변호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국제전화카드를 사서 전화하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그래서 변호인이 카드를 사 수사가 종결되는 4일까지 전화통화했다. 이렇게 엎어씌우고 있다. 그 분(김경준)은 이해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국만리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옮기고 음해하려는 그런 것들… ,이의가 있으면 수사검사에게 자료를 들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다."
10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검찰의 반박 |
▲2000년 경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우선 인터뷰에 대해서 이 후보는 그와 같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고 설명과정에서 그 뜻이 잘못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인터뷰 내용은 <중앙일보>나 <월간 중앙>과 달리 BBK가 김경준이 설립한 것으로 되어있다. 사건 수사의 핵심은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느냐는 것이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BBK의 자금이 관여됐기 때문에 BBK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부분이다. 검찰은 자금 추적과 회계 자료 등 물증의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이미 BBK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 이상 인터뷰 진위를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장춘 전 대사가 이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물론 우리가 이장춘 전 대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BBK 소유문제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관계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김경준과 공모 여부를 가리는데 BBK 소유자가 누구냐는 데 수사의 초점이 가 있었다.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 후보가 등장한 이뱅크코리아의 브로슈어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수사해본 결과 EBK증권중개에 대한 금감원의 예비허가가 나자 영업 준비 과정에서 명함과 브로슈어 등을 준비하고 코스모 빌딩에 객장을 마련하고 텔러를 고용하는 등 본영업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BBK의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되면서 이 브로슈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증에 의해 김경준이 100% BBK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이상 브로슈어에 대해 더 이상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이뱅크코리아 회장이라는 약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것은 있다. 그러나 혐의 유무를 가를 때 BBK가 김경준의 회사로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사실관계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은행 투자품의서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다. 김경준이 허위로 작성한 정관을 가지고 하나은행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었다. 하나은행은 LKe뱅크의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수익 성과가 없는 신설법인이라 출자를 거부하다가 대주주인 이 후보와 김경준을 상대로 원금상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풋옵션을 체결한 뒤에야 출자를 결정했다. 수사결과 발표 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심텍의 전 모 사장이 이 후보를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던 것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백히 조사했지만 수사결과 발표 때 묻지 않으셔서 말씀을 못 드렸다. 소위 가압류 결정문에는 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는지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신청사유를 살펴본 결과 심텍은 이 후보가 BBK의 대주주이고 회장이니깐 믿고 아무 걱정 없이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했고 그 소명자료로 BBK 법인카드의 영수증을 첨부했다.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9월 27일 심텍의 전 모 사장이 김경준을 만나려고 왔는데 김경준이 선약이 있어 이 후보와 허 모 부장에게 식사대접을 부탁했다. 이 때 허 모 부장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김경준의 영문이름으로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 이 후보가 BBK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텍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 후보가 자신이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경준과 김백준의 진술도 이와 부합해 무혐의된 바 있다. 가압류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신청사유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2001년 4월 이후에도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LKe뱅크, BBK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 "김백준이 출근하던 시기가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횡령하던 시기와 겹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때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는 전부 김경준이 관리했기 때문에 김백준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김백준은 당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LKe뱅크에 출근하고 있었고 월급을 받았다. 더 조사해본 결과, 당시 청산절차를 감독하던 김백준은 채권 채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후보와 김경준을 상대로 면책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백준이 LKe뱅크 부회장으로 월급을 받은 자료는 있었지만 직원들의 진술과 회계자료, 장부 등을 살펴본 결과 BBK 월급을 받은 적 없었다."
▲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교보생명에 BBK부회장 명의로 화환을 보낸 사실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백준이 B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BBK에는 부회장이라는 직함 자체가 없었다. 또 화환 주문은 직원이 했는데 김백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이 했던 이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와 BBK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본 결과, 삼성생명 17층에 입주하고 있던 LKe뱅크와 BBK는 사무실이 구분되어있었고 임대차 계약도 별도로 되어있었다. 또 BBK는 투자자문 업무를 봤고, LKe뱅크는 EBK증권중개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두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도 따로 나왔다. 다만 김경준이 BBK와 LKe뱅크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김경준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검사가 김경준에게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 · 협박했다는 점 "검찰은 5900여개의 관련 파일을 조사했고 자금 추적을 해 각종 물증을 확보했다. 또 10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그것도 경우에 따라 수회씩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진술을 바꾸고 허위로 진술하는 김씨를 상대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했을 뿐 충분히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모든 조사 과정은 변호인과 김씨의 상의 하에 진행됐고 김씨의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접견권을 단 한번도 제한한 적 없다. 이면계약서에 대해서도 김경준 스스로 진술을 바꾸었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바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팀은 이 사건을 불편부당하고 엄정공평하게 수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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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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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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