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피해조사지원단 설명회 개최

합당한 손해보상비 위해 철저한 준비 중... 증거물 확보는 필수

등록 2007.12.18 21:36수정 2008.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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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설명회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지원단이  18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손해배상 설명회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지원단이 18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정대희
▲ 손해배상 설명회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지원단이 18일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정대희

 

충남 태안 앞바다 유출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정부 조사단의 현지설명회가 18일 오후 3시 태안군청 대강당에서 열려 피해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가 주관한 이번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지원단 현지 설명회'는 ▲지자체 보상지원 활동계획 ▲오염피해조사지원단 활동계획 ▲국제유류오염보상제도 소개 및 보상청구 매뉴얼 설명 ▲오염피해조사 절차 및 추진 일정 ▲보상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국내외 유류오염 피해보상 사례 등에 대한 조사단의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김덕일 조사단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증거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합당한 피해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염피해조사단의 조직은 지원단장를 중심으로 기획반은 해양수산부 본부에 설치하고, 자문위원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P&I, 법대·수산대 교수, 수협중앙회, 변호사, 회계사, 관련분야 연구원 등을 편성할 것이며, 현장지원반에는 피해조사 전문업체, 회계사, 어촌지도사 등을 포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은 1차적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책임보험을 통하여 배상하고, 선주책임한도를 초과하거나 면책되는 경우, 유류를 수령하는 화주의 분담금으로 설치·운영되는 국제기금(IOPC Fund)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로 최대 3000억원까지 가능하다.

2007.12.18 21:36ⓒ 2008 OhmyNews
#태안 기름유출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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