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송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위원회
오마이뉴스 남소연
법안 제6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4명이 정부·여당과 코드가 맞는 인물로 구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에게 이 같은 권한까지 주어지면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공공연히 밝힌 신문·방송 겸영 허용, 공영방송 민영화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 전격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그밖에도 부칙에서 최초로 임명되는 상임위원 2명의 임기를 각각 2년, 또 다른 상임위원 2명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 설치법이 이명박 차기 정부가 방통융합을 핑계로 방송의 새판을 짜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결국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게 될 방송통신위원들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신문방송 교체소유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를 일거에 해치우겠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선 직후 이명박 당선자의 미디어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입을 통해 이른바 신문방송 겸영허용, 공영방송 민영화 등 엄포성이 잇따라 터져 나온 마당이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수위, 독립기관 FCC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둔갑...왜?방통위 설치법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직전인 지난 20일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브리핑을 진행하고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을 놓고 혹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한 마디로 그럴 우려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FCC(연방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방통위의 위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의 이 브리핑은 21일자 신문에서 그대로 인용 보도됐다. <중앙일보>는 2면 '박형준 인수위원 "방통위,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기사에서 미국의 FCC가 대통령 직속이라고 보도했으며, <연합뉴스> 역시 20일 박 위원 브리핑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그러나 FCC는 헌법에 근거하고 의회에 직접 책임이 있는 독립규제위원회다. 행정·입법·사법적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이 같은 규제권한의 행사에 대해 행정부와 의회, 사법부가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하는 독립된 기관인 것이다.
FCC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둔갑시킨 박 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이 당선자 측에서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 PD저널 >(http://www.pdjournal.com)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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