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고충위 조사관에게 원활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한 위원회 안에 함께 있을 경우 공무원은 본인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또 기존 고충위 조사관이 접근하면 내부정보가 기존 청렴위 조사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하겠는가? 그런 면에서 준사법적 행정기구와 옴부즈맨적 행정기구는 마땅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수위와 정치권은 정부의 위원회의 숫자를 줄이는데 급급하여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정부조직들과 다른 정부위원회 등은 본래 만들어졌던 기본취지와 철학에 근거해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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