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지난달 9일 제기동 천주교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단,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 특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유성호
한편,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인사들의 실망은 컸다. 경제개혁연대의 최한수 팀장은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삼성 사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특검의 영장 청구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체포나 구속영장과 금융거래내역 확인목적의 영장을 동일하게 봐야 하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사실 국세청·금융감독원, 심지어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행정기관은 영장 없이 금융거래내역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삼성 사건은 지금 일이 터져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 10년 전 사건, 짧게는 5~6년이 지난 사건으로 특검이 소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도 "포괄적 압수영장 기각은 원칙이지만 법원이 수사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한택근 사무총장은 "정확한 내용은 영장 내용을 봐야 하지만 지금 정황으로 볼 때 충분히 청구 이유가 소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태도가 납득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이재용씨는 피의자나 다름 없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법원은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때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다"며 "법원이 이야기하는 '사생활 보호' 측면이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범죄 혐의 확인보다 앞서는 가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특정계좌만 찍어 특정내역만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속속 삼성의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를 문란케 하는 일이다. 혹 재벌총수 3세를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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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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