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에스에이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라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0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산업안전법위반 사업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김문창
한국타이어가 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산 (주)ASA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중간발표에서 127건의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본사인 한국타이어가 1294건 산업안전법 위반한 것과 계열사인 ASA가 서로 법 위반 사실이 닮은꼴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재)는 20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법 127건 위반한 '(주)ASA 대표이사 구속수사 촉구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7일에서 30일까지 (주)ASA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달 31일 특별근로감독 중간보고에서 ▲산업안전법 127건위반(건강진단미실시19건, 특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34건, 보고의무위반 4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협의체구성과 운영미실시 등 21건, 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누락 7종, 안전상의조치와 보건상의조치 16건 등)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 근로시간초과, 근로자파견법의 외주화, 남녀고용평등법의 남녀차별, 노사협의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하겠다고 잠정 발표했다는 것.
조민재 지부장은 “현재 노동자들은 조그만 법위반만 하면 소환장발부, 벌금, 구속 등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자본가들은 한국타이어가 산재은폐 등 1294건의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는데도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지부장은 “이와 마찬가지로 (주)ASA도 산업안전법 위반 127건이라는 법위반이 들러났다"면서 "즉각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지부장은 또 "이러한 200명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127건이면, 이는 의도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착취를 진행한 것"이라며 “대전지방노동청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