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김해정비공장 고 최광진 과장의 유가족들은 지붕 위에 놓은 구두에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며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 최광진 유가족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검찰은 고소고발 5개월여 만에 결과를 통지했다. 자살이라면 고인이 유서를 남겼을텐데 유서가 없었다는 의문에 대해, 검찰은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유서는 없고, 고인의 회사 메일은 이미 삭제(퇴사 후 2개월만 보관)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자살이라도 유서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망 동기에 대해, 유가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은 고인이 업무과중에다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던 것.
이에 대해 검찰은 “고인은 업무가 많고,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상의 통화가 많았으며 업무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업무와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 동기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폭행이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변사체가 발견되기 전 옥상에 대한항공 복장을 한 남자가 올라가서 아래를 보고 있었다는 증인이 있어, 옥상에 시신을 가지고 올라가 밀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
얼굴이나 턱이 찢어진 상처 등이 타살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검안 의사가 추락사에 의한 골절과 상처라고 하며, 서울대 법의학 교수의 감정서에도 추락에 의해 생긴 상처라는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타살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측은 “신분증 등 유품의 위치가 변경되고 시계줄과 도장이 교체되어 타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현장에 사람이 많아 유품을 시신 주변에 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이 분리되었을 수 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품의 위치가 바뀌어 사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나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지붕에 안전화 대신 구두가 놓여 있었던 것에 대해,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들은 고인이 당일 안전화를 신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의혹을 일축했다.
또 유가족들은 “정상적으로 옥상을 올라가면 구두 바닥에 흰 페인트가 묻지만 지붕에서 발견된 구두에는 목 부분까지 흰 페인트가 묻어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힌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페인트가 구두 목 부분까지 묻은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조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사고가 난 건물의 지붕을 비추는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자료 재생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를 압수했으나 고장이 나 있었다. 고쳤더니 2006년 5월 1일까지만 재생이 가능했고 이후는 확인 불가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