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에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 밝혀 ... 마산 덕동 일대 허용기준치 근접

등록 2008.03.20 11:32수정 2008.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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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 결과. ⓒ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안 진주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수산당국이 어민들에게 홍합 채취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는 마산시 덕동과 난포,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등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42∼62㎍/100g(허용기준치 80㎍/100g)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지난 17~18일 사이 전국 연안 해역에서 패류독소에 대해 조사했다. 수산과학원은 이번에 진해만에서 검출된 독소량은 허용기준치에는 미달하였으나, 마산 덕동의 경우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홍합채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통영 일원과 거제 동쪽 연안, 전남 가막만·나로도·목포, 전북 부안·고창, 충남 보령 등지 패류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진해만에서는 매년 봄철에 마비성패류독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4월 중·하순까지는 수온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독소량이 증가해 올해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패류독소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패류독소 상습 발생해역인 진해만에서는 양식 패류를 조기 수확하거나 패류독소 소멸 이후 수확할 것을 권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패류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 그 독이 패류 등에 축적된 상태에서 사람이 먹어 생기는 식중독을 말한다. 봄철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여 수온이 15~17℃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 말경 자연히 소멸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패독에 걸리면 식후 30분경에 입술 등의 마비와 구토, 복통 등 소화기계 장애가 오며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치사농도는 600㎎/100g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독성분은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는 먹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패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식품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서 채취한 것만 유통되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면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봄철에는 바닷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취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패류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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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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