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건설(주) 소유 원인재역 공용주차장 부지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축허가’(지난해 10월)가 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지부장 송인철, 이하 인천연대)는 22일 ‘특정업체만을 위한 공용주차장 개발’이라는 성명서에서 “특정업체의 개발이익만을 위한 연수구의 공용주차장 개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공용주차장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원인재역 공용주차장 부지는 동춘역 공용주차장 부지(동춘동 927번지), 양지공원 공용주장 부지(연수동 594)와 함께 토지이용 목적 상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여타의 다른 부지에 비해 토지공사로부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손건설 등 이들 주차장 소유주들은 주차장용 부지 건폐율을 20%에서 90%, 용적률 80%를 1500%로 대폭 상향 조정해 달라고 연수구에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해 1월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모델하우스 건축허가도 계속적인 건폐율과 용적 향상 요구에 대한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견본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의 5호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라목(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전시장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연수구의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모델하우스는 영구시설이 아닌 아파트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시설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상의 전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의 4에는 엄연히 견본주택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연수구청이 이 부지에 ‘모델하우스’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주차난 해소와 역세권을 이용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만약 원인재역 주차장 부지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선다면 나머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곳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넓은 주차장이 딸린 ‘모델하우스’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인천연대측은 “실제로 신도시의 주차장 용지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먹잇감이 되어 공용주차장이 아닌 쇼핑객들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경험된 사례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과 불법주차, 교통체증은 연쇄적인 악순환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수구측이 냉정한 판단을 내려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비난 했다.
특히 인천연대측은 “최초의 주차장법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을 90% 이상 마련토록 되어 있고, 이 비율은 1995년에 80%로 지난 1999년에는 또 다시 70%까지 낮춰졌는가 하면 나아가 1999년 법 개정 때는 주차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0% 면적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며 “이는 원인재역 공용주차장 부지의 모델하우스 또한 판매 및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인데 어불성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민 김모(43)씨는 “이는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든 업체의 얄팍한 상술이 돋보이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확연한 증거로서 연수구가 계속 ‘전시 공간’이란 이름으로 법적인 명분과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계속적으로 보여 준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더 거세게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대 송인철 지부장은 “공용주차장의 일련의 문제점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연수구에 의해 강행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연수구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진실을 왜곡하는 오판을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8.04.23 11:12 | ⓒ 2008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