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하라"

전교조대전지부 성명... "반인권적인 지침"

등록 2008.05.07 19:13수정 2008.05.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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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생체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이 초과근무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각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적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렇게 집적된 생체정보(지문)가 유출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교조는 또 "행정기관이 개인의 정보인권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는 민주적 의사수렴은 물론 그것이 인권문제에 초래하지 않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의 지문은 사람마다 다른 개인의 신체 정보로 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보의 취득, 저장, 전달,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원리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교육청이 앞장서서 위법과 개인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봉사기관으로서 위치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지문인식기를 학교에 도입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없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즉시 이러한 반인권적인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전교조대전지부 #지문인식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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