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의결하고 발표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정동 감사원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유성호
우선 감사원이 정 사장 해임요구 근거로 제시한 현행 감사원법 32조 9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현행 감사원법 32조 9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비위의 사전적 뜻은 '위법한 사실관계'인데 감사원이 해임 근거로 제시한 '경영상의 문제'는 당부당(적당함과 부적당함)의 문제로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감사원의 법리해석을 반박했다.
김 전 이사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의 KBS 사장 '임면권'이 '임명권'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과거처럼 대통령이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KBS 사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면직될 수 없다"며 "이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3년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인데 지금의 감사원의 법리해석은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는 "감사원은 '합법성 감사'와 '성과 감사'를 벌이는데 이번 KBS의 경우 '성과 감사'라고 본다"며 "성과 감사의 경우 누적적자 등 경영상 무능력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정 사장 해임 제청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점을 감안해, 해임 역시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며 "다만, 다른 공기업 오너들과 같이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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