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08.08.18 09:15수정 2008.08.18 09:15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 33개 노동 인권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 4년째를 맞이하여, '고용허가제 규탄 야만적 단속 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은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변경을 금지하는 제도"로 사실상 '노예허가제'이므로, 이를 개선해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길 권리, 원하는 기간 동안 일할 권리, 가족과 재결합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내국인과 차별도 금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현실은 고용주들에게는 100%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직장 변경을 금지해 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 해 평균 2만5천 명을 추방해왔으나 미등록 이주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이주자들이 겪는 억압과 고통만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23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자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에서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들은 호소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극도로 종속시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년이라는 단기 체류 허용은 미등록 체류자의 증가로 귀결된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중 미등록 발생 비율이 낮다는 점을 성과라 주장해 왔지만, 시행 4년을 맞은 지금부터가 미등록 체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 중 150여 명은 종로 2가까지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을 외치며 행진하다가 오후 4시 20분쯤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했다.
2008.08.18 09:15 | ⓒ 2008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