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
-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 전 빚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결혼 후 생활비는 서로 갹출해서 공동재산으로 분류, 지출한다.
(5:5, 6:4 등으로 비율을 나눌 수 있다.)
- 배우자의 사전 동의없이 빚을 얻거나 보증을 설 수 없다.
- 성격상의 문제로 협의이혼이 됐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외도 **
- '외도'에 대한 정의를 예비부부가 함께 논의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호텔 및 술집에서 1시간 이상 둘만 있는다.' 등)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 피임 및 자녀양육 **
- 피임과 임신에 대한 모든 과정은 서로 의논, 합의하도록 한다.
- 피임은 서로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임 수술 시에는 남편이 하도록 한다.
(여성의 '난관 피임수술'과 '루프피임' 보다 남성의 정관수술이 훨씬 편리하며, 신체적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
-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함께 논의한다.
- 협의이혼일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권리를 함께 논의한다.
- 맞벌이 할 경우 부부 합의 하에 평등하게 아이를 돌본다.
(부모와 부부간의 동의 없이, 어느 한쪽의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육아를 맡길 수 없다.)
** 부모 **
- 각자의 부모님에 대한 용돈은 같은 액수, 같은 날로 정한다.
- 같은 횟수로 각자의 부모님께 전화 연락, 방문을 한다.
** 불이행 **
- 계약의 불이행 시 서로 합의한 일정 액수의 벌금을 물거나, 불이행한 대상자의 벌칙을 수행한다.
(1년 상여금 전액 증여, 상대방이 원하는 규칙의 이행 등이 있다.)
-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므로 무슨 일이든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날 경우 위 조항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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