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왜 하필 병역법을..."

군 출신 김옥이 의원, 병역으로 곤욕치른 여당에 '평지풍파'

등록 2008.08.27 18:55수정 2008.08.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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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자료사진)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자료사진)남소연

"여당 의원이 이런 법안이나 내고 말이야…."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오전 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 초선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 의원의 심기를 언짢게 만든 인물은 여군 사관후보생 출신으로 육군 대령까지 지낸 비례대표 김옥이 의원. 김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31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와 부유층,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등 사회 관심 병역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 내용이 이날 한 신문에 소개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의 법안은 ▲공직자 병역 공개법에 따른 신고의무자(직계비속 포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직계비속 포함) ▲일정 수준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직계비속 포함) ▲한국영화인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프로축구연맹 등 각종 연예단체와 경기단체에 소속된 자의 병역의무 이행 실태를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상득 "쓸데 없는 소리하고 있어"

병무청 자체 규정에 따라 이런 인사들의 병역 관리가 이뤄지다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7년부터 관련 규정이 폐지됐는데, 병역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여당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킨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았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 왕성한데 간혹 당 노선과 오해를 살 소지의 법안이 제출되는 경향이 있으니 당이 잘 스크린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상득 의원도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 법제실에서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를 만나 "이미 있는 법에 따라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쓸 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며 "대상자를 어떻게 집중관리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두 의원 모두 공교롭게도 자신이나 아들의 병역 면제로 구설수에 오른 전력이 있다. 정 의원은 증상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 의원의 경우 장남이 수액탈출증(디스크)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회창·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병역 면제로 곤욕을 치렀던 한나라당으로서도 두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는 기류가 많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를 광범위하게 검증하고 있는데, 이런 법안까지 만들면 (공직자를) 차별대우 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고, 윤상현 대변인도 "의원이 논쟁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가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내달 2일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옥이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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