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는 심각한 지방 자치권 침해"

안양, 부당징계 철회 촛불 문화제...노조원 약300명과 시민들 참여

등록 2008.08.29 12:03수정 2008.08.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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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문화제
촛불 문화제안양시 공무원 노조
촛불 문화제 ⓒ 안양시 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안양시 지부(지부장 연재민) 가 8월28일 오후 6시30분, 평촌 범계역 로데오 거리에서 공무원 약 300명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공무원 노조가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가지고 시청이 아닌 거리에서 문화제를 개최한 이유는 '안양시 전체'와 관련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에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안양시 전체의 일이라는 것.

 

문화제 문을 연 것은 풍물패들이다. 풍물 공연이 한바탕 펼쳐지자 길을 가던 시민들이 발길을 멈췄다. 이어서 연재민 지부장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문화제 시작을 알렸다.

 

문화제는 가수들 공연과 각종 발언으로 진행됐다. 특히, 심규순(민주당) 시의원이 지지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지방 자치권 훼손하는 김문수 지사 규탄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조에서 주최하는 문화제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홍대 보컬 그룹(머스타즈) 공연이 열렸다. 신나는 '락'이 흐르자 길을 가던 20대 눈길이 문화제로 쏠렸다.

 

사건의 발당은 지난 7월 8일 일어난 징계 문제였다. 안양시는 김 모 총무국장 등 총 11명을 징계처분했다. 당시, 김 모 총무국장과 오 모 총무과장은 '해임'됐고 인사계장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인사담당자와 문서계장은 1개월 감봉조치를 받았고 계장급 6명의 공무원에게는 2개월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총무국장에게는 지방 공무원법 49조(복종의 의무), 50조(직장 이탈금지), 총무과장에게는 48조(성실의 의무), 인사계장은 48조(성실의 의무), 49조(복종의 의무) 위반이다. 또, 인사담당자와 문서계장 기타 계장급 6명에 대해서는 48조, 49조, 50조, 58조(집단행위금지) 위반 사유를 적용했다.

 

노조에서 '부당징계'라 주장하는 이유는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지난 2007년 11월에 이루어진 동안 구청장(류해용) 인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는 동안구청장 인사문제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 강력하게 항의했다.

 

동안구청장이 안양시 인사가 아닌 경기도에서 발령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구청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8일 징계받은 공무원들은 당시 박신흥 안양시장 직무대행에게 부당한 인사 철회하고 정당한 인사를 단행하라고 건의하거나 공무원 노조 투쟁에 동조한 인물들이다. 김 모 국장과 오 모 과장 등은 시장 직무대행에게 '부당징계철회'하라고 건의를 했고 감봉 조치가 내려진 계장급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에게 후원금을 냈다.

 

7월 8일 징계가 내려진 이후, 8월 4일부터 공무원 노조는 '부당징계철회'를 주장하며 시청과 동안 구청 만안구청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2008.08.29 12:03ⓒ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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