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언론장악저지경남연대는 2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조중동의 패악이 사라져야 민주주의가 산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조중동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부독재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대가로 덩치를 불렸다”고 지적하며, “지난 정권 때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보도하더니,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손바닥 뒤집듯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태도를 바꿨다”며 조중동의 이중적 태도를 힐난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중동 불매운동을 펼쳐 판매부수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영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며, “위기를 느낀 조중동이 광고기업 압박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을 처벌할 것을 정권에 주문하고, 줄어든 부수를 다시 만회하려고 불법경품을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다”며 “조중동이 뿌려대는 불법경품을 신고하는 시민행동이 잃어버린 국민주권을 되찾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는 길임을 확신한다”며 “조중동의 패악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으며, 조중동의 패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온 국민이 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에 2억400만원, 중앙일보에 1억7천400만원, 동아일보에 1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에 불복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4일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과도한 무가지 제공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을 배제할 우려가 큰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5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여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문시장에서 신문고시에 위배되는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은 신문사와 신문 지국들이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 비데,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이나 장기간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금액이 28,800원을 넘는 경우), 신문을 강제 투입하는 행위, 구독을 요구한 신문 이외에 타신문 또는 주간지 등을 함께 배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8.09.26 15:50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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