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아파트 사기분양, 공직사회로 불똥

공무원들 딱지 계약하고 상품권 전달 받아... 전방위 수사 확대

등록 2008.10.06 16:03수정 2008.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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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수사중인 안양경찰서
사건을 수사중인 안양경찰서최병렬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피해자에 안양경찰서 및 안양시청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되고, 공무원들 중 일부는 시행사로부터 명절때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에 있어 파문이 공직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에 따르면 대림아파트 사기분양 사건 피해자 130여명 중 안양시청 전현직 공무원 20여명과 경찰 공무원 3∼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속칭 '딱지'를 구입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이 시행사인 새로본을 압수수색해 입수한 자료 중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에게 지난 추석 명절때 상품권을 전달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안양시에서도 공무원 명단을 전달받아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적지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피해자 대책위가 입수한 이중계약 분양자 명단에 안양시청 일부 공무원의 실명이 적혀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수사에 따라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분양권을 산 경우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는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중계약 피해자들 명단과 피해 금액 집계 자료
이중계약 피해자들 명단과 피해 금액 집계 자료최병렬

경찰은 이들이 분양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인허가 등 건축과정의 편의 제공, 또는 사기분양 행위 방조 여부와 조합이나 시행사 측이 공무원들에게 분양권을 싼 값에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와 건설사와 시행사, 조합 측의 자금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안양시 전·현직 공무원과 경찰이 대림조합아파트 딱지를 샀다는 소문에 있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일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샀을 경우가 많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한 공무원도 "조합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를 구입했다면 징계대상이 될 것이다"며 "분양권을 구매했다는 공무원의 숫자가 풍문을 통해 열거되고 있지만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리고 있어 폭풍전야 분위기 같다"고 말했다.

시행사 새로본은 지난 1988년 창립한 이후 그동안 안양지역에서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대규모 분양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각계에 인맥과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의 여파는 지역사회 전반에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안양시의 건설사업계획 허가 승인 서류
지난 2005년 안양시의 건설사업계획 허가 승인 서류최병렬

한편 희성촌 마을을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12~15층 10개동을 신축한 대림조합아파트 단지는 80㎡(24평형) 15가구, 106㎡(32평형) 320가구, 149㎡(45평형) 151가구 등 총 486가구가 오는 10월 말 입주할 예정으로 분양가는 2억7000∼7억1000여만원이다.

대림조합아파트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다. 주택조합장 김모씨는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했으며 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주택조합장 김모씨(35)를 긴급 체포해 23일 구속시키고,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시행사 새로본 건설 대표 김모씨(48)도 22일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지난 30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6년말까지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금액으로 안양 호계동 A주상복합빌딩 신축과 남양주 장현지구의 아파트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지난 2007년 일반분양분에 대한 이중 사기계약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대림조합아파트 이중 사기계약 피해자 30여명은 6일 오전 안양시청을 방문하여 "시공사인 대림산업측이 이중 계약자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준공허가를 연기해 줄 것과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이 터진 지난 달 19일 이후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 유형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뉘어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대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행사 새로본과 시공사 대림산업의 공사도급 계약서로 보증인이 모두 시행사 대표 한명으로 명시돼 있다.
시행사 새로본과 시공사 대림산업의 공사도급 계약서로 보증인이 모두 시행사 대표 한명으로 명시돼 있다. 최병렬
#안양 #아파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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