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안양시의 건설사업계획 허가 승인 서류
최병렬
한편 희성촌 마을을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12~15층 10개동을 신축한 대림조합아파트 단지는 80㎡(24평형) 15가구, 106㎡(32평형) 320가구, 149㎡(45평형) 151가구 등 총 486가구가 오는 10월 말 입주할 예정으로 분양가는 2억7000∼7억1000여만원이다.
대림조합아파트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다. 주택조합장 김모씨는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했으며 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주택조합장 김모씨(35)를 긴급 체포해 23일 구속시키고,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시행사 새로본 건설 대표 김모씨(48)도 22일 긴급체포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지난 30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6년말까지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금액으로 안양 호계동 A주상복합빌딩 신축과 남양주 장현지구의 아파트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지난 2007년 일반분양분에 대한 이중 사기계약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대림조합아파트 이중 사기계약 피해자 30여명은 6일 오전 안양시청을 방문하여 "시공사인 대림산업측이 이중 계약자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준공허가를 연기해 줄 것과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이 터진 지난 달 19일 이후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 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 유형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뉘어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대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