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최진실법’ 논란 1순위

“자유로운 표현 막는다”…“악플 금지 돼야”공방 가열

등록 2008.10.08 09:21수정 2008.10.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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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최진실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누리꾼 사이에서도 '최신실법'은 단연 논쟁 1순위다.

 

한나라당은 "표현의 자유가 비방의 자유는 아니다"며 '최진실법'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와 청소년계도 "인터넷 계엄령"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는 벌써부터 '최진실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고라에서는 '오늘의 아고라'로 선정될 만큼 네티즌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많아, 청소년 사이에서도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움을 입증해보이고 있다.

 

“댓글 규제는 국민 정치 참여 제한 가져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청소년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인 김희망양은 '인터넷뉴스 바이러스'에 작성한 칼럼을 통해 "솔직히 말해서 댓글은 좋게 쓰면 약이 되지만 나쁘게 쓰면 한명의 희생자를 내는 단칼이 아닌 많은 희생자를 내는 핵무기와 같다"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쓴 글로 다른 사람들까지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양은 "댓글 규제할 경우, 국민 정치 참여도 제한 우려된다"며 "실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인터넷을 통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최진실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양은 이어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도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은 너무나 극단적인 면이 있다”고 비난했다. 김양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 같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치계의 움직임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김양과 같이 이른바 ‘최진실법’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이 법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제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토론해가는 청소년들로서는 ‘규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악플 금지 돼야 … 제2의 최진실 안 된다”

 

성남시 분당구 ‘ㅅ’고교에 재학 중인 이 아무개(18)군은 “최근 ‘최진실법’이라 하여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줄 안다”며 “청소년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이군은 “사실 명예훼손 당사자의 의사가 없어도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들어 규제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친구들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MB가 불리하니까…”라고 비꼬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

 

이군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악플은 법으로 철저히 금지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면서 “수십, 수백만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정화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군은 또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법의 정도를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상황이 개선되면 법도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되어 제2의 최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실법’ 어떻게 처리 되나

 

지난 6일 문화관광체육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최진신법의 도입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나운서 출신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확대로 무분별한 악성댓글(악플)을 줄여 제2의 최진실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사이버 공간의 소문은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 때문에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 대신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법안의 도입을 당 차원에서 주장,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대치가 불가피 해보인다.

 

포털업계도 법안이 포털의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 법안 통과를 관철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소년들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 절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기자로 활동 중인 오연재(19)양은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네티즌의 주를 이루는 청소년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터넷 클린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재경(19)군은 “정치권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적절한 규제를 통해 올바른 인터넷 댓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최진실법=인터넷 실명제를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인터넷 규제 강화 법의 별칭. 현재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강력하게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故 최진실씨의 유족과 소속사 등이 실명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2008.10.08 09:21ⓒ 2008 OhmyNews
#최진실법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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