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돈 갔지만 진술 일관성 없어 '무죄'?

[분석]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운태 의원 항소심 쟁점들

등록 2008.10.23 16:46수정 2008.10.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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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을 앞두고 있는 강운태 의원
2심을 앞두고 있는 강운태 의원오마이뉴스 자료사진
2심을 앞두고 있는 강운태 의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운태(무소속·광주 남구) 의원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2심을 앞두고 1심 재판부의 판결 부당성 논란과 함께 여타 선거법 위반 사범과의 형평성 문제로 벌써부터 논란이 뜨겁다.

 

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비서와 함께 "조직 관리에 써 달라"며 서씨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넨 혐의로 5월 30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운태 의원의 돈 500만원이 서모씨에게 전달된 것은 맞다. 하지만 돈을 전달했을 당시의 식당 상황 묘사에 대한 서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정치 신인도 아닌 강 의원이 직접 돈 봉투를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항소심 앞두고 '1심 무죄 판결' 논란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강 의원은 "사필귀정이고 사법부에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반겼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 의원의 돈이 서씨에게 건네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돈을 건넸다는 식당에서의 부수적인 정황에 대한 서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오류를 범했다"며 즉각 항소했다.

 

2심은 원래 10월 중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의 이유로 오는 30일로 연기된 상태다. 2심을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은 ▲ 1심 재판부의 선고는 합당한가  ▲ 다른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양형과 형평성에 맞나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논란①] 문제의 돈 500만 원은 누가 줬나?

 

문제의 돈 500만원을 받은 서씨는 일관되게 "강 의원이 식당에서 직접 내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 측은 강 의원이 이 돈을 자신의 비서인 김모씨에게 줬는데 김씨가 이 돈을 서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팽팽한 양측의 주장 가운데서 서씨의 진술에 정밀도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고,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강 의원이 어떻게 돈 봉투를 건네줬는지에 대해 구체적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또 재판부는 "강 의원으로부터 수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서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는 강 의원의 비서관인 김모씨의 주장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 부연은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돈을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이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을 위한 일을 하라며 돈을 건넨 강 의원과 김모씨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 지적대로라면 서씨는 (돈을 받았다는) 당일 대화의 시간과 장소를 분초 단위와 미터 단위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야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한계에 비춰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돈 500만원이 강 의원의 돈임은 확실한 상태에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달됐으며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서씨와 검찰은 문제의 돈의 경로가 '강운태 → 서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돈의 경로가 '강 의원 → 강 의원의 비서 김모씨 → 서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②] 문제의 돈 500만원의 성격은?

 

돈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돈의 성격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강 의원에게서 서씨에게로 돈을 건네졌다면 두말할 필요 없지만 강 의원이 자신의 비서인 김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은 또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돈을 건넸다면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강 의원의 비서인 김씨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강 의원이 김모 비서에게 '수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논란③] "다른 사람이 밥값만 냈어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았는데..."

 

강 의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사건과 관련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형평성 문제다.

 

한 법조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세웅(민주·전주 덕진) 의원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밥값과 술값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밥값을 내도록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법조인은 "김 의원의 경우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면서 술값은 다른 사람이 대납하고 자신은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였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하면서 "강 의원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형 선고의 상식적 범례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운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뜨거운 논란 속에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8.10.23 16:46ⓒ 2008 OhmyNews
#강운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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